Access Language Centre 캠퍼스 규약
호주 정부에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코스를 취소하는 경우
호주 대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이유를 명기한 편지를 제출하시면
수업료를 전액 반환해 드립니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코스를 취소하는 경우
Access Language Centre(ALC)에 코스 개시일 28일이상 전에 서면으로
연락을 주시면 수업료의 90%를 4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코스 개시일까지 28일을 남기지 않고 취소하는 경우
8주간 분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코스 개시일을 지나고 나서 취소하는 경우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홈스테이를 취소하는 경우
코스 개시 전, 개시 후 상관없이 4주 이상 전에 취소하는 이유를 학교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입학금, 숙박 수배료 및 Work Experience 수배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호주에 체제 중
요금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수업료
다른 학생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ALC가 코스 개시일 전에 코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를 알리고 나서 2주 이내 전액 반환합니다.
ALC가 코스 개시 후에 코스를 취소하는 경우
같은 코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에 전교 수속을 추가 요금 없이 해 드립니다.
또는 취소를 알리고 나서 2주 이내에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한 사정에 대해서
ALC는 해결책을 상의하기 위해 적절한 수배를 합니다. 이러한 수배는
학생이 그 외 법적인 구제 처리를 얻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선택하면 대리인을 세울 권리도 있습니다.
ALC의 입학신청서에 서명하고 입학・취소 및 반환 규약에 동의하는
것에 있어서
호주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한 처리를 얻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지불을 한 사람에게 이루어 집니다.
|